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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입원 중 동성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화장실로 끌고 가 범행을 시도했으며,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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