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범죄집단 가입 혐의 무죄B씨: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8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린 A씨(30대)에게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선고. 1심과 같은 형량이며, 범죄집단 가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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