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형사8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범죄집단 가입 혐의 무죄B씨: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8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린 A씨(30대)에게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선고. 1심과 같은 형량이며, 범죄집단 가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