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부는 학위증을 위조해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A씨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44건의 과외를 중개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1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쌍방 상고 없이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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