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원심 유지,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운전 후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출동 경찰관의 측정 당시 A씨가 저녁 식사로 소주 반병과 맥주 한 병을 마셨다고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