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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0.16 · 공공장소 흉기 소지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7세)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주차단속 연락을 받자 길이 약 33㎝ 흉기를 들고나와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주민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0단독
보도된 판사
성준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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