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0.16 · 공공장소 흉기 소지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7세)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주차단속 연락을 받자 길이 약 33㎝ 흉기를 들고나와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주민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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