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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중강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감금, 공갈, 폭행, 상해, 강요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년 6개월(범죄단체 가입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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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중강간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는 실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송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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