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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상습폭행, 상습 아동학대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아내와 자녀들을 상습 폭행·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습폭행,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를 수십차례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이를 보게 한 혐의였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기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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