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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조선비즈 (새 창)전체 출처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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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4년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2.14 선고

  2. 2심

    2025.09.04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유예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1-3부
보도된 판사
조정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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