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온라인 판매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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