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흉기로 도어락을 부순 A씨(5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은 수사 과정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 로이슈대구지법, 옆집 공사소음 격분 특수재물손괴 징역 8월 · 2025.04.17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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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철거작업 소음에 격분… 이웃집 문 부순 50대 ‘징역 8개월’ [사건수첩... · 2025.04.15 (새 창)
- 연합뉴스'소음 불만'에 흉기로 이웃집 출입문 파손한 50대 징역 8개월 · 2025.04.15 (새 창)
- 중앙일보소음 불만에 흉기 들고 이웃집 출입문 파손한 50대 징역 8개월 · 2025.04.15 (새 창)
- MBN"공사 소음 시끄러"…흉기 들고 이웃집 문 부수다 징역형 · 2025.04.15 (새 창)
- SBS 뉴스"문 열어!" 현관문 '쾅쾅'…이웃집 찾은 50대, 손에는 '흉기' · 2025.04.16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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