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12.11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위반(배심원 위협행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자신의 재판 배심원을 위협한 A씨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배심원 차량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을 항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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