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8.2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유예 ·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2심
2026.07.16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유예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 항소심에서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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