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8.20 ·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2년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