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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8.20 ·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2년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박지원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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