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2.07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 A씨(50대)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 54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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