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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춘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춘천시 공무원 7명,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 춘천시(법인), 수초섬 설치업체 A사: 모두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세계일보 (새 창)전체 출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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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전 교통환경국장 A씨 징역 2년, 환경정책과장·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 금고 1년, 나머지 공무원 3명 금고 6개월 또는 금고에 집행유예 2년, 수초섬 업체 사업주 징역 1년, 춘천시와 업체 각 벌금 10억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제작업체 관계자 1명, 춘천시와 A사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등 사실만으로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신동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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