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0.13 ·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항소3-4부는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담장을 넘어 침입해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파손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며 공탁금을 낸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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