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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5.02.18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정철기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환영철강공업 법인: 벌금 8천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은 정철기 환영철강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압연공정에서 튕겨 나간 철근에 노동자가 숨진 사고이며, 검찰과 정 대표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장지웅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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