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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S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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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친구의 돈 가방을 택시 도난으로 가장해 빼돌린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과 짜고 필리핀에서 10만 유로가 든 가방을 빼돌렸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재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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