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면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길 가던 12세 아동 등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거동 곤란으로 벌금 납입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5고정157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이은숙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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