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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벌금 500만 원, 추징금 352만 5천 원B씨: 벌금 2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K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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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희대 교수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52만 5천 원 선고. A씨는 2018년 12월 전임교수 채용 면접을 앞둔 겸임교수에게 현금 30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겸임교수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이춘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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