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판사: 이춘근
- 선고 결과
- A씨: 벌금 500만 원, 추징금 352만 5천 원B씨: 벌금 200만 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희대 교수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52만 5천 원 선고. A씨는 2018년 12월 전임교수 채용 면접을 앞둔 겸임교수에게 현금 30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겸임교수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