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화교단체 법인 주식 5만주를 자기 명의로 바꾼 A씨(73)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이사회 의결 없이 주식 명의를 무단 변경했다며 기소했고, A씨 측은 명의신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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