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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 6개월B씨: 징역 2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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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ETF 선물 매수 과정에서 1천289억원의 손실을 본 뒤 스와프 거래로 1천300억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전산망에 허위 등록하고,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해 각각 1억3천752만원, 3억4천17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3-2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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