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7.16 · A씨: 특수건조물침입 등(경찰관 폭행 혐의는 무죄) / B씨: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4개월(경찰관 폭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B씨: 징역 2년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1단독,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4개월,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경찰관 폭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고, B씨에게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