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뇌물수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85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850만원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2020∼2022년 용역사업 참여 업체 관계자 4명에게서 상품권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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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용역 사업 업체 850만원 상품권 받은 해수부 공무원 ‘집유’ · 2025.10.31 (새 창)
- TV조선"편의 봐달라" 민간업체서 상품권 받은 해수부 공무원…징역형 집유 · 2025.10.31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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