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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2025.01.20 · 업무상과실치사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현산·가현 현장소장 2명: 각 최고 징역 4년하부층 동바리 해체 관여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징역 2~3년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관여 2명: 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현산 1·2공구 총책임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감리회사 광장 측 3명: 징역 1년 6개월~3년, 집행유예 3~5년법인 현산 벌금 5억원, 가현 벌금 3억원, 광장 벌금 1억원원·하청 경영진 3명 무죄, 콘크리트 품질 관련 현산 측 3명 무죄실형 피고인 법정구속 안 함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바리 조기 해체 등은 인정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은 증거 부족으로 보았으며, 경영진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고상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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