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전처·장모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A씨(3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재결합을 논의하러 온 전처 등이 탄 택시를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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