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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전처·장모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A씨(3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재결합을 논의하러 온 전처 등이 탄 택시를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이효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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