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선고일 미상 ·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3단독, 어촌계장 A씨(60대)에게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지정·승인받지 않은 수면에서 양식하고 위법하게 생산한 수산물을 유통·판매한 점 등을 들었고, 벌금형은 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3단독
- 보도된 판사
- 강세빈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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