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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8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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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3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3명에게 278억여원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각하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4부
보도된 판사
이정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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