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2년B씨: 징역 7년C씨: 사망으로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전세사기를 벌인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2022년 8월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명의를 빌려준 공범 B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 세계일보수백억 전세사기… 사망 빌라왕 공범 징역 12년 · 2025.02.11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 siminilbo.co.kr'수백억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징역 12년 · 2025.02.11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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