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5년, 408억여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PG사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408억여원 추징 선고.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720억원과 6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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