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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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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1억 8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 요금을 나중에 납부하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2025년 2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병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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