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라이터 몰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라이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서울 강동구 고시원 복도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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