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뇌물수수, 뇌물공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450만원 추징B씨: 징역 4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수감자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교도관 A씨(5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의 수감자 B씨(4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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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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