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2월 동남구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뒤 30일 이내에 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김병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