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2월 동남구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뒤 30일 이내에 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4단독
- 보도된 판사
- 김병휘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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