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용접 중 불티로 산불을 낸 A씨(60대)에게 산림보호법위반, 실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3. 25.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 중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다 임야 716,087㎡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경향신문“방화수도 없이 용접”···‘주민 4700명 대피’ 울산 산불 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 2026.06.30 (새 창)
- 뉴시스4700여명 대피·2억대 재산피해…언양 산불 낸 60대 집유 · 2026.06.30 (새 창)
- 로이슈울산지법, 용접작업하다 불티 튀어 임야 716,087㎡ 소훼 60대 '집유·보호관찰' · 2026.07.03 (새 창)
- 연합뉴스4천700명 대피한 지난해 언양 산불 50대 실화자 징역형 집유 · 2026.06.30 (새 창)
- 연합뉴스TV4천700명 대피…지난해 언양 산불 실화자 징역형 집유 · 2026.06.30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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