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40시간,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3년, 취업제한 3년, 성폭력예방 이수명령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취업제한 3년, 성폭력예방 이수명령 40시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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