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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25.09.18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2부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김종호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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