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9.18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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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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