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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선고일 미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나머지 피고인 2명: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재소자를 폭행한 교도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4명 중 나머지 2명은 무죄였고, A씨의 혐의는 공동상해에서 상해죄로 변경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재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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