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선고일 미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나머지 피고인 2명: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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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재소자를 폭행한 교도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4명 중 나머지 2명은 무죄였고, A씨의 혐의는 공동상해에서 상해죄로 변경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이재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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