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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2025.08.28 ·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8개월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한 A씨(20대)에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번호판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재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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