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8.28 ·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8개월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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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한 A씨(20대)에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번호판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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