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2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12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 고의로 낸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로 접수해 보험회사로부터 973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윤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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