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추징금 1억9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5.14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남부지방법원
징역 3년
2심
2025.09.18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자본시장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 1억9721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직원 B씨는 징역 1년,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국제신문"손실 만회할 수 있다" 투자사기 피해자들 돈 가로챈 50대 실형 · 2025.05.14 (새 창)
- 뉴스1"손실 만회해주겠다" 투자 피해자 두번 울린 투자업체 대표 징역 3년 · 2025.05.14 (새 창)
- 뉴시스'투자사기 피해자에 2차 사기'…50대 남성에 징역 3년 · 2025.05.14 (새 창)
- 연합뉴스"손실 만회 도와줄게" 투자사기 피해자에 또 사기 친 50대 실형 · 2025.05.14 (새 창)
- 한국경제"손실 만회해 줄게"라며 수억원 가로채…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50대 실... · 2025.05.14 (새 창)
- SBS 뉴스"손실 만회 도와줄게" 투자 사기 피해자에 또 사기 친 50대 실형 · 2025.05.15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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