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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1.28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년, 범죄수익 975만8875원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과 975만887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7억 9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강민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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