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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2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S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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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40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SNS로 남성들을 모집해 11차례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9부
보도된 판사
엄기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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