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입소자 성폭행, 유리컵 투척 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형사합의29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5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한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부분은 무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를 성폭행한 시설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취업 제한·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한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부분은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