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400만원B씨: 벌금 200만원 (원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3형사부, 집합금지 중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 A씨와 전도사 B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서 각 벌금 400만원·200만원을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6차례 대면 예배를 열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국제신문코로나 집합금지 어기고 예배 강행 목회자들 벌금형 · 2025.08.06 (새 창)
- 뉴시스'방역 무시·대면 예배' 강행 목사, 2심도 벌금형…'종교 자유' 항변 안 통했다 · 2025.07.24 (새 창)
- 로이슈[광주지법 판결] 코로나 집합금지에 예배 강행 목회자들, '벌금형' 선고 · 2025.08.06 (새 창)
- 연합뉴스법원, 코로나 집합금지에 예배 강행 목회자들 벌금형 · 2025.08.06 (새 창)
- MBN법원, 코로나 집합금지에 예배 강행한 목회자들 벌금형 · 2025.08.06 (새 창)
- TV조선法, 코로나 집합금지에 예배 강행 목회자들 '벌금형' · 2025.08.06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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