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 지인을 둔기로 내려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양산시 고물상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와 몸을 약 15차례 내려쳤고, 체포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밀쳐 상해를 입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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