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06.27 · 특수협박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정신질환 치료, 사회봉사 8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 갈등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합의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압수된 잭나이프는 몰수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경남신문'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하고 흉기 협박 40대 집행유예 · 2025.07.13 (새 창)
- 국제신문`층간 소음 갈등` 이웃 뺨 때리고 흉기 들이민 40대 집행유예 · 2025.07.07 (새 창)
- 뉴스1'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흉기 협박한 40대 징역형 · 2025.07.13 (새 창)
- 로이슈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하고 흉기 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 2025.08.13 (새 창)
- 부산일보층간소음에 흉기 꺼낸 창원 40대 집행유예 · 2025.07.08 (새 창)
- 세계일보층간소음 갈등…이웃에 폭행·흉기 협박해, 가해자는 ‘집유’ · 2025.07.14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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