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10.21 · 업무상과실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B씨: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C씨: 벌금 10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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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경비원 A씨(70대)와 관리소장 B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C씨(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람이 탄 차량을 15층 높이 기계식 주차타워에 입고시켜 피해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도 음주 상태로 차량에 머문 점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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