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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2025.10.21 · 업무상과실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B씨: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C씨: 벌금 10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경비원 A씨(70대)와 관리소장 B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C씨(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람이 탄 차량을 15층 높이 기계식 주차타워에 입고시켜 피해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도 음주 상태로 차량에 머문 점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김현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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